[ESG] 부정청탁방지정책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정책]
1. 목적
이 정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공급업체, 대리인 등)에 적용한다.
3. 기본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③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4. 부정청탁의 금지
① 인사·승진·채용·평가 등 인사 관련 청탁
② 계약·입찰·심사 등 거래 관련 청탁
③ 각종 허가·인가·승인 및 행정절차 관련 청탁
④ 법령·규정 위반을 묵인하거나 봐달라는 청탁
5. 금품·향응·편의 수수 금지
① 금전, 선물, 접대, 향응, 편의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거래법, 부정청탁방지법,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허용 기준이외의 수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한다.
③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거절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팀(또는 감사팀)에 신고한다.
6.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경험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다음의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 윤리경영 핫라인(전화·이메일)
- 외부 위탁기관 신고센터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위반 시 조치
① 관련 법령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진다.
② 회사 내부규정 위반 시 징계(견책·정직·해임 등)를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위반 시 계약 해지,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8. 교육 및 이행
① 본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정청탁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임직원은 정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칙
① 이 정책은 2025년 12월 10부터 시행한다.
② 필요 시 회사는 정책을 개정·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