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권 경영 헌장
본문
우리는 고객과 사회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우리의 모든 경영활동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본 헌장을 제정하며,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본 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 법령의 취지를 준수한다.
또한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전반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 법령과 국제 인권 규범이 보호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이해·존중하며, 이를 기업의 정책·제도·문화에 반영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학력, 출신,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취지에 따라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지지하고,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법 및 국제 기준에서 정한 근로 최저 연령과 노동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법령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조건 전반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하나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위험 요소를 적극 예방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모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실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경영이 확산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적·비윤리적 수단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생산된 원재료·상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우리는 본 인권경영헌장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에스씨엠케이(주) 임직원 일동